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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석, 1주택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 주문
정치 · 갱신 2026-08-23
- 2026년 8월 2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8·3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.
- 김민석 대표는 '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'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세제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고, 종부세 개편은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-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예외 인정(실거주 인정 범위)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안 수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
-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맞추고 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이 거론되면서, 정부안의 거주·비거주 차등 과세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.
- 여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·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.
-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며, 앞서 8월 18일에는 보유세 부담 상한 150% 원상복구 등 8·3 세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보완하는 방향이 거론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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