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종 신고 허위종결 경찰 긴급체포
- 제주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2026년 8월 22일 실종 신고를 '허위 종결'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.
-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'연락이 됐다'는 취지로 보고해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관련 실종 신고 기록·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.
- 경찰 조사에서 같은 경찰관이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신고에서도 허위 종결·조작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으며, 해당 사건의 실종자는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.
- 같은 날 낮 12시께 '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, 신분증 나와'라는 보도가 확산됐으나,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장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.
- 실종 사건 '셀프 종결'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경찰의 실종자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.